2012 직거래 생산자단체 포장재비 지원사업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2-01-09 665
1. 사업명 : 직거래 생산자단체 포장재비 지원사업
2. 사업량 : 4개 생산자단체
3. 사업비 : 40,000천원(보조 20,000 자부담 20,000)
- 단체별 사업비 : 1개소당 10,000천원(보조 5,000 자부담 5,000)
4. 지원대상 : 농특산물을 직거래하는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회 등)
- 사업신청시 포장재 제작회사 발행견적에 의거 기초 사업비 산정
5.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 채소류, 특작류, 버섯류, 서류 등
- 가공농산물 : 김치류, 장류(메주포함), 기름(들기름 등) 등
6. 사업내용 : 직거래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구입비용 지원
- 직거래 생산자단체에서 자체자작 구입하는 포장재
- 농협을 통한 대행 구입 포장재(규격출하사업 등 지원 포장재)는 중복지원 불가
* 사업신청기한 : 2012. 1.25(수)까지
붙 임 : 직거래 생산자단체 포장재비 지원사업 1부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