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시내버스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사북면 사북면 2012-01-02 684
[춘천시시내버스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1. 22.(일)까지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기간 : 2012. 1. 2. ~ 1. 22.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