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사방사업(호우피해지 복구)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고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10-19 488
2011년도 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 5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 및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토지소유자에게 동 내용을 알릴 수 없으므로,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협조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