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9-06 455
시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1)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접수처리
2)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수수료 분쟁 접수처리
3)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행위 접수처리
(무등록중개행위)
4)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접수처리
○ 신고방법
1)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2) 신고자의 정확한 연락처 및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함.
3)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영수증 사본 첨부
○ 신고전화
춘천시청 민원지적과 TEL) 033-250-4203 / FAX) 033-250-3405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