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자체 자진신고기간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1-08-25 493
가. 자진신고(2차) 운영기간 : 2011. 09 .01 ~ 2012. 02. 28(6개월)
※ 1차(전국일제실시) : 2010. 09. 01 ~ 2011. 02. 28(6개월) 자진신고 미흡
나. 신 고 처 : 관리과 지하수관리(☎033-250-4715, 4716, 4717)
다.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