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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선박안전법 추가적용선반 등록 및 검사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4-13 57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안전법의 개정(선박안전법 부칙 제2조



<제8221호, 2007. 1. 3>)에 따라 선박안전법 추가적용선박(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대상 소유자가 법 개정내용을 알지 못하여 선박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선박 등록 및 검사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확인한 결과 관내 농선으로 등록된



선박 (모타보트 등)도 선박안전법 추가적용선박에 해당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재난방재과 수상안전(033-250-378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