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3-23 437
가.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나. 부과기간 : 2010. 7. 1 ~ 2010. 12. 31
※ 부과시기 : 연 2회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다. 납부의무자 : 시설물은 12. 31 현재 소유자, 경유자동차 소유자(일할계산)
라. 납부기간 : 2011. 3. 16 ~ 2011. 3. 31
※ - 인터넷 지로납부 가능(www.gir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텔레•인터넷 뱅킹 등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운용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