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3-08 359
○ 사업기간 : 2011.3월 ~ 자금 소진시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 사업규모 : 72억원 (전국통합 규모)
○ 융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또는 복지과) → 소득 및 재산조사(복지과) →
융자심사 및 금융기관 추천(복지과) → 대출심사 및 대출(금융기관)
※ 금융기관의 융자심사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