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3-08 313
가. 사 업 명 : 2011년 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나. 지급대상 : 춘천시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 재가진폐환자(1급~13급)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이 지급됨으로 지급 제외
- 2011. 1. 1 이후 시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다. 지원기준 : 1인당 월 10만원 (1년 120만원)
라. 신청기간 : 2011. 3. 18 (금)
마. 지원기간 : 2011.1.1 ~ 2011.12.31
바. 지원시기 : 분기별 (연 4회)
사.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아.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진폐판정 수첩 사본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