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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3-07 467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 지원요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죄어야 합니다.)



    1.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이 있는 경우



    2. 재산 및 소득요건



         • 가구당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439,413원)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7,400만원(수도권 8,000만원)이하인 자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의 70%를 재산으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세대당 월 건강보험료가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지역가입자는 재산등급점수(수도권 268점, 그 외지역 244점)에 당해 연도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된 보혐료부과점수에 당해 연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 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이하



             - 직장가입자는 당해연도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당해 연도 근로자부담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7,400만원(수도권 8,000만원)이하인 자



○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공단 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ㅎ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는 "수급자 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 지원내용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당사자



         • 월 20만원 (매월 말 지급)



    ■ 초 • 중 •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자녀 및 피해당사자



         • 장학금 지원기준





















성적



장학생



(중ㆍ고생)




-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특기



장학생



(초ㆍ중ㆍ고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ㆍ외상(校內外賞)을 수장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학교장



추천



장학생




- 직전학년 학업성적 순위가 산출되지 않는 초등학교,중학1학년,특수



  학교(학급) 재학생으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학중인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지원금액



























대 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초등학생




분기 10만 원




4, 5, 10, 11월




중학생




분기 20만 원




고등학생




분기 30만 원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3. 2 ~ 4. 29까지 (1년간 지원)



            - 2차 신청기간 : 9. 1 ~ 10. 31까지 (한학기 지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자녀



         • 대출금액 : 월 20만원 (매월말 지급)



         • 대출조건



             대출기간 : 최초대출일로부터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후 연장



             상환기간 : 자녀가 26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시작



                                  - 15~20년간 (일시 또는 균등 분할상환)



         • 대출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앞,뒤) 사본 1부



○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자동차사고피해 당사자(본인)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노부모 등)



         • 지원금액 : 월20만원 (매월말 지급)



         • 보조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 사고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 • 초본, 건강보험증 등) 1부



            - 다른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미부양 사실확인서 1부



               (공단 소정서식)



○ 자립지원금 지원



         • 가입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로서 만18세 미만



                               (고등학교에 대학중인 경우 20세이하)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18세 전월까지



         •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3만원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지원



         •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 주택마련 등으로 사용처 제한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18세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 함) 1부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