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3-07 467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 지원요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죄어야 합니다.)
1.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이 있는 경우
2. 재산 및 소득요건
• 가구당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439,413원)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7,400만원(수도권 8,000만원)이하인 자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의 70%를 재산으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세대당 월 건강보험료가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지역가입자는 재산등급점수(수도권 268점, 그 외지역 244점)에 당해 연도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등급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된 보혐료부과점수에 당해 연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 점수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이하
- 직장가입자는 당해연도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당해 연도 근로자부담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7,400만원(수도권 8,000만원)이하인 자
○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공단 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서류(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ㅎ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는 "수급자 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 지원내용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당사자
• 월 20만원 (매월 말 지급)
■ 초 • 중 •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자녀 및 피해당사자
• 장학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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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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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3. 2 ~ 4. 29까지 (1년간 지원)
- 2차 신청기간 : 9. 1 ~ 10. 31까지 (한학기 지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자녀
• 대출금액 : 월 20만원 (매월말 지급)
• 대출조건
대출기간 : 최초대출일로부터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후 연장
상환기간 : 자녀가 26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시작
- 15~20년간 (일시 또는 균등 분할상환)
• 대출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앞,뒤) 사본 1부
○ 피부양 보조금 지원
• 자동차사고피해 당사자(본인)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노부모 등)
• 지원금액 : 월20만원 (매월말 지급)
• 보조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 사고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 • 초본, 건강보험증 등) 1부
- 다른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미부양 사실확인서 1부
(공단 소정서식)
○ 자립지원금 지원
• 가입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로서 만18세 미만
(고등학교에 대학중인 경우 20세이하)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18세 전월까지
•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3만원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지원
•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 주택마련 등으로 사용처 제한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18세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 함) 1부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