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2-28 316
교통안정공당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급~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261-5000)
□□ 신청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학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생활형편 요건 (아래 요건중 한가지만 만족)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
→ 지역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집,땅,산,건물,상가 등)이 7,400만원 이하인
가정
|
|
|
|
|
|
|
|
|
|
|
|
|
|
→ 직장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집,땅,산,건물,상가 등)이 7,400만원 이하인가정
|
|
|
|
|
|
|
|
|
|
|
|
|
|
□□ 신청기간 : 2011.3. 2 ~ 4. 30(4월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 261-5000, 080-749-7171, www.ts2020.kr 접속
※ 자세한사항은 붙임참조
첨부파일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