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신청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2-18 378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안내 ***
. 신청대상 : 무주택세대주로 혼인5년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1순위: 혼인3년(2008.2.15~2011.2.14사이 혼인신고)이내, 기간 내 임신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혼인3년~5년(2006.2.15~2008.2.14사이 혼인신고)이내, 기간 내 임신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혼인 5년(2006.2.15~2008.2.14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인 세대주
. 접수 및 구비서류
※모든구비서류는 공고일(2011.2.14)이후 발급분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 접 수 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 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접수처 비치)
• 서약서 •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 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 발급기준일 : 2011.2.14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신혼부부)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표시, 분리되 세대권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신혼부부 소득 50%이하인 자)
• 소득입증서류 각 1부 (신혼부부 소득 50%이하인 자)
• 기타필요서류
* 문의 : 사북면사무소(250-3609)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