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2-10 314
○ 신청기간 : ~ 2011년 2월 22일까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4) 재가장애인
○ 지급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기구, 진동시계,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음성증폭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문 의 : 사북면사무소 (☎250-3609)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