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2-09 329
1.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 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 에서 제외됨)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 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2.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액
지원 (2010년도에 지원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미혼모지원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위드맘) 주소 : http://withmom.mogef.go.kr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