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남북피」신고접수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2-08 316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3년간)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접 수 처 : 시청 본관 3층 사무실 (현 일제강제동원 사무실)
○ 구비서류 : 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증거자료 등
○ 문의 : 춘천시 납북피해진상규명사무실 ( ☎ 033-250-4108 )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