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동해 피해농가 신규과원 조성사업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1-01-27 335
2011 동해 피해농가 신규과원 조성사업
○ 사업량 : 5ha내외
○ 사업비 : 300,000천원(보조 180,000 자부담 120,000)
- 견적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원단가 변동 가능(사전 협의)
○ 사업대상자 : 2010 동해 피해신고(과수) 농가중 굴취를 완료한 농가 우선지원
○ 사업내용 : 관수관비, 배수, 지주, 묘목 등 신규과원조성에 필요한 모든 시설 지원
* 사업신청기한 : 2011.2.8(화)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