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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1-25 330


사 업 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11. 2. 7(월) 까지



대        상  :  60가정



    만 18세미만의 자폐아•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제외)



대상기준



      ①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 가정



           - 신규대상자는 1급, 2급 장애아동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18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②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소 득 기 준 표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380




2,492




3,646




4,155




4,593




    ※ 6인 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438천원 씩 증가



       ③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지역)




1인




1,380천원




39,380




27,476




39,480




2인




2,492천원




70,468




77,703




70,758




3인




3,646천원




103,954




125,640




105,392




4인




4,155천원




118,625




143,043




120,493




5인




4,593천원




130,351




156,410




132,406




    ※ 노인장기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문       의  :  250-3609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