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1-01-25 330
○ 사 업 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1. 2. 7(월) 까지
○ 대 상 : 60가정
만 18세미만의 자폐아•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제외)
○ 대상기준
①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 가정
- 신규대상자는 1급, 2급 장애아동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18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②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소 득 기 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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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438천원 씩 증가
③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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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문 의 : 250-3609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