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1-01-18 315
2011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작목반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연중)
○ 지원기준 : 건당 300천원 한도(시비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용(토양, 수질, 농약) 및 출장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