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1-01-14 316
2011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
○ 사업량 : 2가정
○ 사업비 : 6,600천원(보조 5,940 자부담 660)
- 지원단가 : 1 가정당 3,300천원(보조 2,970 자부담 330)
○ 지원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족
○ 사업내용 : 왕복항공권 및 체재비(50만원 한도) 지급
○ 사업신청기한 : 2011. 2. 11(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