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1-01-14 297
201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0%(28,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한도 : 30일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 18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사업신청기간 : 2011년 연중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