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1-01-13 317
2011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지침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기준
- 농가당 지급한도 0.1~5.0㏊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 사업신청기한 : 2011. 3. 18(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무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