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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북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알림

사북면 사북면 2011-01-13 317


2011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지침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기준 



 - 농가당 지급한도 0.1~5.0㏊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



 



* 사업신청기한 : 2011. 3. 18(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무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