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 빈집정비 사업
남산면 남산면 2023-02-08 37
□ 제목 : 2023년 농촌 빈집정비 사업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지원금액 : 철거비의 80% (최대 3백만원)
❍ 신청자격 : 빈집 소유자, 상속자, 위임받은 자
❍ 신청기간 : 2023. 2. 22. (수) 까지
❍ 접수문의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245-5447)
붙임 : 1. 신청서 1부.
2.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