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일반사업) 홍보
남산면 남산면사무소 2023-01-17 47
○ 사 업 명 :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정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1개 단지별 총사업비 50% 이하(최대 15백만원)
▸ 소규모(100세대 미만)단지 500만원 이하 사업 지원 비율 조정(심의)
○ 신청기간 : 2023. 1. 25.(수) ~ 2. 28.(화)
○ 신청자격 및 기타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지원제외 사업 안내(물품구입, 일상적인 운영비, 아파트 전면도색 등)
○ 접수장소 및 방법 : 춘천시청 공동주택과(033-250-3479)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붙임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