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3-22 19
[희망저축계좌 (Ⅰ) 모집안내]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기준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지급요건 : 탈수급 및 저축기간 3년 동안 근로 유지
□ 세부사항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