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알림
남산면 남산면 2024-02-23 46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사업기간: 2024. 3. ~ 12.
2. 대 상: 만 65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3. 접 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상금 신청 시 해당 읍면동 거주지 제한 없이 접수 가능
4. 접수날짜: 매월 월요일이 포함된 첫째 주 5일간(월·화·수·목·금요일)
5. 보상금 지급시기: 매월 25일경
6. 보상단가: 명함형 20원 / 전단 100원 / 벽보 200원
7. 보상한도: 1인 최대 10만원(1개월분)
8. 제출서류: 신청서, 청구서, 통장사본(남산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 : 춘천시청 건축과 옥외광고물팀(033-250-3103),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33-245-5447)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