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2-21 28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사업제목 : 희망저축계좌Ⅰ
□ 모집기간 : [1차]‘24. 03. 04.(월) ~‘24. 03. 15.(금)
□ 지원내용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입기준/유지기준표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7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구비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및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하여야 함.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춘천시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고지하여야 함.
❍ 3년간 통장유지 및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여야 적립지원금 전액 지원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