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안내문
남산면 남산면 2024-02-21 39
농촌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지원금액: 철거비의 80%(최대 3백만원)
대상지역: ① 읍・면 지역 ②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대상: 농촌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신청기간: 2024. 2. 22.(목) ~ 2024. 3. 7.(목)
신청자격: 빈집 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증빙서류 필수),
상속자, 위임받은 자(위임장 필수)
문 의 처: 춘천시청 건축과(☏ 033-250-3192) 및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033-245-5447)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