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급여제도 안내(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남산면 남산면 2022-09-27 58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지팡이, 개인용 음성 증폭기, 욕창예방방석 등
○ 지원절차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 세부사항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 가능)
-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 1회만 인정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문의사항 : 의료급여 담당자 (☎033-245-5457)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