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제도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2-02 46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급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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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기준
□ 신청기간: 연중접수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실제 거주지역 관할 시·군·구(읍·면·동)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