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1-19 80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 및 유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 (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1차 모집기간 | 24.03.04(월) ~ 24.03.15(금) | 24.02.01(목) ~ 24.02.20(화) | 24.05.01(수) ~ 24.05.21(화) |
필요서류 | 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2. 저축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희망저축계좌Ⅱ(추가) 6.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7.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8. 심사표 |
○ 참고사항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문의사항 : 남산면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457)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