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남산면 남산면 2024-01-18 45
□ 제목 :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
❍ 사업내용 : 단지 내 공용사업물 보수(정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원기준
총 세대수 500세대 미만 | 총사업비 70%한도, 최대 1,500만원 이하 |
총 세대수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 총사업비 60%한도, 최대 2,000만원 이하 |
총 세대수 1,000세대 이상 | 총사업비 50%한도, 최대 2,500만원 이하 |
⇒ 소규모(100세대 미만)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 지원비율 상향(심의)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또는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경우 위원회심의를 거쳐 2,500만 원 한도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3. 2. 16.(금)까지(2.16. 우편소인 유효)
❍ 신청자격 : 관리사무소장
- 관리소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입주자 2/3 동의서 제출)
❍ 접수문의 : 춘천시청 공동주택과(250-4442)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