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주요 개선사항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1-12 145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주요 개선사항 안내>
□ 2024년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구 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36,400만원 | 29,400만원 | 28,400만원 | 19,500만원 |
□ 부양능력 기준 폐지 유형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신설
부양능력 판정 유형 | 부양비 부과율 |
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0% |
가)~다) <현행과 같음> | |
5)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
가) <현행과 같음> | |
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
다) <현행과 같음> | |
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수급(권)자 가구 요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 미반영
‑ (재산기준) 일반재산 9억원 이하
○ 별도가구로 보호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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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