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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개선사항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1-09 42

 

 

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25%, 4인가구 기준 6.09% 인상]

(단위)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30%32%, 주거급여 47% → 48%]

 


가구원 수

1

2

3

4

5

6

생계급여

(중위 32%)

’23

623,368

1036,846

133445

162289

1899,206

2168,394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 40%)

’23

831,157

1382,462

1773,927

216386

2532,275

2891,193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 48%)

’23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 50%)

’23

1038,946

1728,077

2217,408

270482

3165,344

3613,991

’24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급여 지급기준 (단위 )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2023

303,266

272,937

261,324

261,302

2024

334,895

304,016

292,289

292,267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제도 개선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 완화 및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특성 등을 고려다인·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24)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24)

 

현재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의 50%만 산정

** (현행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구분

급여명

현행(‘23)

변경(‘24)

생업용

자동차

생계·의료·주거·교육

ㅇ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1인승 승합자동차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생략(지침 156)

③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ㅇ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②~④ (좌동)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수급가구의 자동차(생계의료급여)

 

승용

자동차

생계·의료

(신설)

 다인·다자녀 가구로서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승합

자동차

생계·의료

 

(신설)

 

 

 

ㅇ 다인·다자녀 가구로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 유인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

 

* (현행) 24세 이하 청년 → (’24) 29세 이하 청년

 

○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빈곤 완화 및 탈수급 적극 지원(’24)

 

* (현행) 40만원+30% → (’24) 60만원+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대상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