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개선사항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4-01-09 42
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25%, 4인가구 기준 6.09% 인상]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30%→32%, 주거급여 47% → 48%]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급여 지급기준 (단위 : 원)
보장시설의 규모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2023년 | 303,266 | 272,937 | 261,324 | 261,302 |
2024년 | 334,895 | 304,016 | 292,289 | 292,267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제도 개선 |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 완화 및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특성 등을 고려, 다인·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24)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24)
* 현재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의 50%만 산정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구분 | 급여명 | 현행(‘23) | 변경(‘24) | |
생업용 자동차 | 생계·의료·주거·교육 | ㅇ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①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1인승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생략(지침 156쪽)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ㅇ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②~④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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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의 자동차(생계․의료급여) | |||
| 승용 자동차 | 생계·의료 | (신설) | ㅇ 다인·다자녀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승합 자동차 | 생계·의료 |
(신설)
| ㅇ 다인·다자녀 가구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 유인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
* (현행) 24세 이하 청년 → (’24년) 29세 이하 청년
○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빈곤 완화 및 탈수급 적극 지원(’24)
* (현행) 40만원+30% → (’24년) 60만원+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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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