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사업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3-11-23 7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사업 안내
사업기간 : 상시접수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구 분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급여액 | 1인당 70만원 | 1구당 80만원 |
구비서류 : 출생·사망신고서, 지출관련 영수증 등
관련문의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033-245-5457)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