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3-10-23 37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6.1.)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 발표 등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아래 붙임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