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남산면 남산면 2023-09-18 69
춘천시 공고 제2023-1977호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1. 사업목적
○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공급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농업기계화율 진전에 따른 유류비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 영세・소농의 경영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보전
3.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4. 사업추진 요령
가. 지원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 및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임·인삼 등)은 지원 제외
나. 지원자격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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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지원 제외 ◦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
다. 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
1. | 동력경운기 | 2. | 농업용 트랙터 | 3. | 동력이앙기 | 4. | 주행형 동력분무기 |
5. | 고속분무기(SS기) | 6. | 바인더 | 7. | 콤바인 | 8. | 곡물건조기 |
9. | 주행형 탈곡기 | 10. | 예도형 동력예취기 | 11. | 동력중경제초기 | 12. | 동력수확기 |
13. | 농산물 건조기 | 14. | 관리기 | 15. | 동력정식기 | 16. | 농업용 난방기 |
17. | 동력절단기 | 18. |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19. | 농업용 양수기 | 20. | 동력예취기 |
21. | 동력탈곡기 | 22. | 동력배토기 | 23. | 동력비료살포기 | 24. |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25. | 농산물결속기 | 26. |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27. | 농산물 세척기 | 28. | 동력혈굴기 |
29. | 동력구절기 | 30. |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31. |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32. | 동력파종기 |
33. | 농선 | 34. | 잔디깎는 기계 | 35. | 녹차채엽기 | 36. | 버섯재배소독기 |
37. | 농업용 무인 항공기 | 38. | 농업용 로더 | 39. | 농업용 동력제초기 | 40. | 농업용 화물자동차 |
41. | 농업용 굴착기 | 42. |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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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대상 유류 : 농업용 면세유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마. 사업주관 : 춘천시장
바.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사 업 량 : 5,200㎘
○ 사 업 비 : 1,560백만원(도비 234, 시비 1,326)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85%
○ 지원단가 : ℓ당 3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4,950천원(16,500ℓ/농가 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15천원(50ℓ/농가 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신청물량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사용실적 기준기간 : 2022. 10. 1. ~ 2023. 9. 30.
5. 행정사항
가. 추진사항 및 결과보고
○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계획 수립(시) : 23. 9월 중
○ 농업인 사업 신청(읍·면·동) : 23. 9. 14.(목) ~ 10. 6(금)까지
○ 신청서류 제출(읍·면·동) : 23. 10. 6.(금)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신청내역(서식3)
○ 당해연도 면세유 신청농가 명단 제공(지역농협→시) : 23. 10. 6.(금)까지
○ 사업대상자 최종확정(시) : 23. 10. 13.(금)까지
○ 타시군 거주자 사용실적 통보(시군→시군) : 23. 10. 13.(금)까지(서식4)
○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적 및 소요 예산액 제출(시→도) : 23. 10. 13.(금)까지(서식5)
○ 도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시→도) : 23. 11. 25일까지
○ 농가별 보조금 지급(시) : 23. 12. 31일까지
-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에서 제공한 농가별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량별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용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도) : 익년 1. 31일까지(서식6)
나. 기타사항
○ 사업담당자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공급 완료시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사용자가 없도록 중점 관리
○ 지역농협은 면세유를 신청하는 농업인이 본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서를 면세유 발급처(농협)에 비치
※ 지역농협은 배정량 통보시 사업신청자 생년월일, 주소 등 반드시 재확인 후 현행자료로 수정 기재 후 제출
○ 지역농협은 농가별 신고한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근거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및 공급한도량 배정결과를 해당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