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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남산면 남산면 2023-09-18 69

춘천시 공고 제2023-1977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공급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농업기계화율 진전에 따른 유류비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 영세소농의 경영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보전

 

3.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4. 사업추진 요령

지원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 및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인삼 등)은 지원 제외

 

지원자격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원제외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지원 제외

◦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지원대상 농업기계

○ ·축산··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

5.

고속분무기(SS)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동력정식기

16.

농업용 난방기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동력예취기

21.

동력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동력비료살포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결속기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 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선

34.

잔디깎는 기계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 무인 항공기

38.

농업용 로더

39.

농업용 동력제초기

40.

농업용 화물자동차

41.

농업용 굴착기

42.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지원대상 유류 농업용 면세유류

휘발유경유등유중유, LPG, 윤활유부생연료 1

사업주관 춘천시장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사 업 량 : 5,200

○ 사 업 비 : 1,560백만원(도비 234, 시비 1,326)

○ 지원조건 도비 15%, 시비 85%

○ 지원단가 당 300원 정액지원

지급상한 농가당 4,950천원(16,500/농가 초과 지원제외)

지급하한 농가당 15천원(50/농가 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신청물량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사용실적 기준기간 2022. 10. 1. ~ 2023. 9. 30.

5. 행정사항

추진사항 및 결과보고

○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계획 수립() : 23. 9월 중

○ 농업인 사업 신청(··) 23. 9. 14.() ~ 10. 6()까지

○ 신청서류 제출(··) : 23. 10. 6.()까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신청내역(서식3)

○ 당해연도 면세유 신청농가 명단 제공(지역농협) 23. 10. 6.()까지

○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 23. 10. 13.()까지

○ 타시군 거주자 사용실적 통보(시군시군) : 23. 10. 13.()까지(서식4)

○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적 및 소요 예산액 제출() 23. 10. 13.()까지(서식5)

○ 도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23. 11. 25일까지

○ 농가별 보조금 지급() : 23. 12. 31일까지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에서 제공한 농가별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량별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용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익년 1. 31일까지(서식6)

기타사항

○ 사업담당자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공급 완료시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사용자가 없도록 중점 관리

○ 지역농협은 면세유를 신청하는 농업인이 본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서를 면세유 발급처(농협)에 비치

※ 지역농협은 배정량 통보시 사업신청자 생년월일주소 등 반드시 재확인 후 현행자료로 수정 기재 후 제출

○ 지역농협은 농가별 신고한 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근거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및 공급한도량 배정결과를 해당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