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추가 모집
남산면 남산면 2023-08-24 61
□ 제목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추가 모집
❍ 접수기간 : 2023. 9. 22.(금) 까지
❍ 사업내용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전된 주거여건 조성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3% 내 이자상환 지원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 이자 상황액에 대하여 정산 지원)
❍ 신정기준
- 전입기준 : 2023. 8. 21. 기준 도내 전입가구
- 혼인기간 : 2023. 6. 1. ~ 2023. 8. 21. 기간 내 혼인신고 가구
- 자 녀 수 : 2004. 6. 1. ~ 2023. 8. 21. 기간 내 출생한 자녀
- 소득재산 : 부부 합산 세후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출기준 :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 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에서 신청
❍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 033-120 또는 남산면행정복지센터(245-5447)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