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제도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23-08-10 32
2023년 의료급여제도 안내
❍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 사업제목 : 2023년 의료급여제도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실거주지역 관할 시·군·구(읍·면·동)
❍ 국가유공자 : 보훈지청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문화재청
□ 선정기준(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2023년(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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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시설 수급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 지원유형별, 이용하는 의료기관별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 상이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