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7-03-03 235
2017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명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1) 국공립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재학생
2) 지원대상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3)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4)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3. 신청권자
1)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2) 신청장소
- 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4. 제출서류
1.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5.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집중신청기간 : 2017.03.02(목) ~ 03.24(금)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