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가축 밀집사육지역 구제역 차단방역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7-02-15 197
□ 차단방역 강화조치 사항
○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요령 준수하여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 실시
- 소는 2개월령에 1차, 4주후 2차, 이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등
○ 축주가 매일 임상관찰 실시하고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지도
○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지역 및 발생국가 방문자재,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 부득이하게 방문시 공·항만 출입국 신고, 귀국 후 7일간 농장 출입금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