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홍보

남산면 남산면 2017-02-07 19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의무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 거 2017년 6월 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관계자께서는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