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및 전북 구제역 발생 관련 축사시설출입차량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남산면 남산면 2017-02-06 190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의 전국적인 발생 및 추가 확산을 방지코자 아래와 같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 아 래 -
가.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 일시 : ‘17. 2. 6.(월) 18시 ~ ’17. 2.7.(화) 24시, 총30시간
- 대상 : 우제류 관련 축산관계종사자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우제류농가만 해당, 가금류 농가 해당 안됨)○ 축산농장의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 ○ 축산 관련 작업장의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 축산농장 : 소, 돼지, 염소, 사슴, 산양 등 우제류 사육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축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 장소 :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및 우제류 관련 축사관계시설 일시이동중지
- 행정사항 : 해당 기간 내 축산차량 해당 공고 지역 출입 금지
이 명령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