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북 전북도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 금지 알림
남산면 남산면 2017-02-06 186
‘17.2.5일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2.6일 전북 정읍시에서는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 및 전북 지역 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한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나. 적용지역: 충청북도 및 전라북도 전 지역
다. 기 간: 2017. 2.6(월) 18시~ 2.13.(월) 24시(7일간)
라. 대 상: 모든 우제류 가축
마. 제한범위: 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바. 벌칙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