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7-01-04 206
2017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 안내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자부담 자율
❍ 사업대상 :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2농가 이상 공동 참여자
- 소자본으로 농업인 특유의 솜씨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활동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며, 가공·생산·상품화 작업
이 해당지역 거주자들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 중앙단위 및 도단위 창업기술교육 및 경영교육에 적극적인 대상
- 지역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대상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능력과 의지를 갖춘 대상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제품의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 건축신축불가
-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및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홍보강화 등
-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건축·시설·제품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추진
사업 신청서 제출 : 2017. 2. 1.(수) 까지 면사무소로 제출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