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 실시 요령
남산면 남산면 2017-01-02 199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양성화) 하여야 축사폐쇄, 사용중지, 과징금부과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
무허가 축사 개선 실시 요령
남산면 남산면 2017-01-02 199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양성화) 하여야 축사폐쇄, 사용중지, 과징금부과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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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