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고병원성 AI 예방 방역준수 사항 알림

남산면 남산면 2017-01-02 197

일일점검회의 결과 주요 방역조치

[살처분 인력지원]

(·) 살처분 및 매몰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살처분이 어려울 경우, 우리도에 즉각 보고

- 기동방역타격대 등을 활용해 해당 시·군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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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대규모 가금사육 단지 파견]

(·) 대규모 가금사육단지에 검역본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컨설팅 팀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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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농가 소독 지원]

공동방제단(45개반) 소독지원 대상에 소규모 가금농가를 추가*하여 소독함으로써 사육시설 등에 대한 위해요소 제거(’17.13)

* (현행)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사육농가 (개선) 3천수, 오리 2천수, 거위·타조··칠면조·기러기 100수 미만 사육농가, 다만, 상반기까지 운영한 후 방역효과 등을 분석하여 지속 여부 결정(’1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공동방제단별 대상농가* 소독일정을 수립한 후, 농가 방문 소독하고, 3일 이내에 kahis 시스템에 등록(주간 실적보고)

* (방역본부) 지원소독에 활용토록 소규모 가금농가 명단을 농협에 송부 협조

- 소독은 농장 입구, 축사주변 등을 실시, ‘소독실시기록부에 소독상황 기록, 농가 서명 또는 소독확인 스티커 부착*

* ‘16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중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준용

·군은 공동방제단 외에 자체 보유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소규모 가금농가(오리류) 등에 대한 지원 소독 집중

- 관할지역 소재 전통시장, 밀집사육지역 주변 등 취약지역을 매주 수요일 소독, 소독 상황 기록 및 농가 확인 등 조치

* 필요시, 공동방제단 추가 소독 지원에 따른 기자재 등 확보 및 지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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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살처분에 참여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서는 희망하는 경우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이 가능

- 각 시·군은 치료 지원 희망자가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지정기관이 없는 경우 신규 지정 조치)를 통한 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참고로 치료비 지원에 소요되는 국비예산은 추후 시·군별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일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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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ai발생요인 차단]

(유관기관 및 단체) 잔존물 처리방법, 계열화사업자 소속농장 및 소규모 농장의 차단방역 준수사항 등(붙임)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홍보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