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5-06-16 614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中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 미납요금 지원
□ 협조사항
구 분 |
협조 사항 |
읍면동 |
대상가구를 발굴하여 붙임 서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를 2015. 6. 19일까지 제출바람. |
※ 제외 대상
1. 비주거용 전기요금(계약종별 중 주택용 전기에 한해 지원)
2.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3.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시.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 첨부시 지원가능.
4.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전기요금을 기 지원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