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5-04-08 509
❑ 사업기간 : 2015. 2월 ∼ 11월
❑ 신청대상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 15년도 사업은 “주택”에 한하며, 공장, 창고 및 축사 등은 향후 추진예정
❑ 지원금액 : 최대336만원 지원(국비50%, 지방비50%)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중인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시 준수사항 안내
슬레이트 지붕위에 지붕 덧씌우는 사례 일절 금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