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단기가사서비스 안내]
남산면 남산면 2015-02-04 611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문
□ 정부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연도기준: ~1950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40년 출생자까지)
○ (건강기준) 골절(관절증, 척추병증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단, 입원으로 2개월 경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골절(관절증, 척추병증)은 상병코드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소견서)등 증빙서류에서 ‘골절’,‘관절’,‘척추’임을 확인하고, 중증질환 수술의 경우 의사진단서(수술확인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 수술 확인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가구원수 | 전국가구 150% 이하 | ||
소득(월) | 건강보험료(월)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2,307,000원 | 70,377원 | 62,319원 |
2인 | 4,648,000원 | 141,277원 | 156,072원 |
□ 동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금액 | = | 정부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
24시간 (1개월) | 130%이상~150%이하 | | 월 235,200원 | | 월 193,200원 | | 월 42,000원 |
100%이상~130%미만 | | 월 235,200원 | | 월 197,200원 | | 월 38,000원 | |
차상위 초과~100% 미만 | | 월 235,200원 | | 월 202,200원 | | 월 33,000원 | |
차상위 계층 | | 월 235,200원 | | 월 219,200원 | | 월 16,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 월 235,200원 | | 월 235,200원 | | 무료 | |
48시간 (2개월) | 130%이상~150%이하 | | 월 470,400원 | | 월 386,000원 | | 월 84,000원 |
100%이상~130%미만 | | 월 470,400원 | | 월 394,400원 | | 월 76,000원 | |
차상위 초과~100% 미만 | | 월 470,400원 | | 월 404,400원 | | 월 66,000원 | |
차상위 계층 | | 월 470,400원 | | 월 438,400원 | | 월 32,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 월 470,400원 | | 월 470,400원 | | 무료 |
□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제공기간)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2시간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2015년 2월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