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일리지제조비) 지원계획 알림
남산면 남산면 2014-10-06 491
- 지원단가 : 60천원/톤
- 지원조건 : 보조 90%, 자담 10%
- 지원내용 : 사일리지 제조비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경영체로 사일리지를 제조 하는자(작목반)
- 신청기한 : 10월 14일까지
-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는 제외
담당부서 :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449
최종수정일 : 2022-11-07